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음주경고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경고문 시행에 따라 주류용기에 경고 문구는 3가지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전까지 시행된 음주경고문에는 3가지 경고 문구 중 한 가지에만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 시행되는 음주경고문 문구에는 3가지 종류 모두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에게 안면기형이나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부가 마신 알코올이 수정란으로부터 태아가 되기까지의 중간단계인 배아나 태아기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또한 알코올이 다른 영양소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면 출산 전 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적은 양의 술도 아이에게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임신부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