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 안면 레이저 시술 문제 없다"…의료계 들썩

치과 의사도 미용 목적 안면(顔面)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 환자들에게 주름 제거나 피부 잡티 제거를 위해 얼굴 부위 레이저(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 관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레이저 시술은 안전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 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 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했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해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때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범위 내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고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대법원은 눈가 등 얼굴 부위 일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도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일부 부위의 특정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안면 전체에 대한 각종 미용 목적 시술을 모두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이번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범위가 분명하며 교육 및 수련 정도의 차이도 확실하다"며 "보톡스에 이어 피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 경계를 허무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