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필요"

대한병원협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어 법 시행 유보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주체와 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법 시행이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와 진료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