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환자안전법, 진정한 환자위한 법 되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안전법 시행과 관련 "진정한 환자를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1일 "환자안전법이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지, 법안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다루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법 내용 상당 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다른 법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자율규제라고 표현하기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율보고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설계했지만,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배치 등 준비사항이 많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는 환자안전법 시행이 순조롭도록 재정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의료인들은 환자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