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 먹거리X파일의 태반유통보도와 관련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19일 "해당 프로그램은 일부 건강원과 한약방 등의 불법태반유통문제를 소개하면서 한의원에서도 불법태반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영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경우 건강원과 한약방과 달리 식약처에서 허가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의약품용 자하거 추출물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해 시청자들에게 오인할 여지를 줬다"며 "특별한 설명없이 불법태반 유통방송에 함께 방영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태반유통보도와 관련해 한의원 방영부분 삭제와 정정자막방송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