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 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 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과 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에 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