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제 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점자로 제공되고, 큰 글자와 음성출력코드도 포함했다.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사용법 ▲의약품 상호작용 ▲의약품 보관 및 폐기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임의로 약 복용법을 바꾸지 말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상담해야 한다. 두통약, 설사약 같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증상이 사라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는 증세가 완화돼도 중단하면 안 된다. 또한, 대부분의 약이 포장을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방 후 조제된 약은 투약 기간 내에 사용하고 남은 약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이번 책자는 전국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식약처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생활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