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 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큰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 유입 결핵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강화된 해외 유입 결핵 관리 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외 유입 결핵 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이는 결핵 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 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다.
그 다음은,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 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 순응 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 허가를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 순응 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