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호스피스 법안 통과돼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스피스 법안과 관련, 8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호스피스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소문을 통해 "호스피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수많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의 끔찍한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한국사회는 호스피스 관련 법안의 부재로 수많은 말기 환자들이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며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18년간의 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라며 호스피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본부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