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UD치과 영업중단·벌금 10억원"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인 UD치과에 대해 미국 내 영업,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86만 7천 달러(한화 10억 2천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UD치과 설립자인 김모씨가 미국 치과의사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고도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 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당국에 미등록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 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받지 않은 혐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3월3일까지 `UD치과', `UD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병원에서 진료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UD치과 설립자인 김씨에게 유디치과 병원 경영·관리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법원 측은 김 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면 병원 경영이나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