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성모병원, 환자 직업 '죄수'로 기록해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이 내원한 교도소 수용자 환자들의 직업을 '죄수'라고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환자들이 진료기록에 '죄수'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수정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도소 수감 중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이미 석방된 상태로 개인정보 기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수정 불가' 였다. 환자 측은 "'죄수'는 사전적으로도 직업군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무직'등으로 표기해야 맞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교도소 수감자가 결국 '죄수' 아니냐"며 수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가톨릭대 부속병원의 건학 이념인 '인간 존중'과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진료기록에 환자 직업 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을 없앤지 오래다"며 "환자의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의사가 환자의 직업이 치료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진료 중 개별적으로 기록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 성모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료기록에 환자 직업을 기재할 수 있다"며 "내부 논의 끝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죄수'가 맞다고 판단해 기록 수정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