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무혐의’

검찰, 환자유인행위만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

지난 3월부터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을 끌었던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및 환자유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 등의 사건 수사결과를 이첩받고 관련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통해 진료비를 부당으로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품수수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인정돼 병원장 등 3명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약식기소된 금품 수수건은 행사에 참가한 직원 가족에게 식권을 주거나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동안 의혹과 정황만으로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병원은 앞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던 국제성모병원 전 직원 L모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2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검찰에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