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헌혈 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7월 간 총 437개의 헌혈 금지약물 혈액이 전국 병원에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혈하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호르몬제·항생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할 수 없다. 그러나 헌혈자 자신의 헌혈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심평원이 통보해줄 때까지 문제 혈액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적십자사는 헌혈자가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하는지 문진하고,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해서 문제 혈액을 걸러낸다. 하지만 심평원의 확인이 지연되거나 먼저 병원으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혈액이 유통되었다. 실제로 수혈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알려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피나스테라이드·두타스테라이드)는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혈하는 사람이 임신부라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헌혈 금지약물이 들어간 혈액을 수혈하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으면 병원·적십자 등이 금지약물 혈액 수혈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적십자사는 문제 혈액이 출고됐으면 해당 병원과 환자에게 사실을 즉각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