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린 '치은염 예방효과' 확인된 바 없다"

리스테린, 약사법 위반해 광고정지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다 관계당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리스테린을 수입하는 한국존슨엔드존슨판매(유)는 리스테린액 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해 '프라그 및 치은염의 예방 및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만들었다. 식약처는 리스테린의 이런 효과는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존슨엔드존슨은 해달 품목의 광고를 오는 9월 22일까지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