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아들은 16살 고등학생
국립암센터 전문의(A씨)가 고등학생인 아들을 국립암센터 직원으로 둔갑, 논문 3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16살이었다. 이 사실은 지난해 7월 암센터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 종합 감사를 실시하며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들이 미국에 오래 살면서 영어에 능숙해, 논문 검색 등 자료 조사에 도움을 줘 논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연구책임자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연구원을 활용할 때 연구소장에 보고, 인사팀에 통보하는 등 채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교신저자로 고등학생인 아들을 연구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내부 규정에 적당한 채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는 교신저자인 A씨가 국립암센터에 공식적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논문에 등재시키면서 소속을 국립암센터로 표시한 것은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A씨에 문책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복지부 감사 결과, 국립 암센터는 2012~2014년 768건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134건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중 17편에 저자로 등재된 90명이 연구와 논문 작성에 기여한 근거과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