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자 1364명,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메르스 바이러스 지역사회로 전파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지방으로 내려와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격리 대상자는 집이나 병원의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
현재 격리 대상 1364명 중 자택 격리 대상은 1261명, 기관 격리 대상은 103명이다. 격리 대상자는 환자로 확정된 사람과 밀접히 접촉한 가족, 의료인, 간병인 등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의료적인 조치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중 대부분은 자택에서 격리하고, 자택 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병원 등 별도의 특정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면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환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2주간 동거인과 떨어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만약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본인만 사용하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어야 하고,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하루 2회 체온을 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중 어느 하나 증상이 있으면 담당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개인용무로 외출을 해야할 때도 담당 보건소에 알리게 되어 있다.
현재 보건 당국은 하루 두 차례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신병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생활수칙을 철저히 안지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