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징계 입장 표명… 운동선수에게 금지되는 치료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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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쥐어짜는 박태환의 모습/사진=조선일보 DB

박태환 기자회견 소식이 화제다. 박태환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잠실관광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번 도핑테스트 받았지만 처음 있는 일이었고 분명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환은 "청문회 이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24일 박태환에게 FINA DC 규정에 따라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3일부터 획득한 모든 결과(메달 포함)를 박탈했다.

박태환 '약물 징계'사건으로 인해 운동선수의 도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핑이란 체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운동선수에게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는 먼저 공정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과 도핑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도핑을 통해 피로감과 습관적 약물복용, 신체 손상 등의 부작용으로 생명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도핑 약물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기나 척추질환처럼 일시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도핑약물들이 있지만, 이들이 경기력 향상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과용 되거나 오랜 기간 처방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일부 도핑 약물은 감기로 인한 기침·가래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지만, 도핑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어 사용이 금지 된다.

비염이나 코감기 치료에 흔히 활용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나 '이뇨제' 성분도 운동선수에게 제한된다. 이뇨제 성분은 자양강장제나 숙취 해소용 드링크제에서도 나올 수 있다. 운동선수는 흔히 척추나 관절을 다칠 수 있는데, 이들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주사나 경구 복용 모두 금지돼 있다. 특히 이 성분은 관절염약뿐 아니라 피부약에도 들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음료를 마신 운동선수도 도핑테스트에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월드컵 때는 북한 여자축구단이 한약을 먹었다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