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연초)는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며, 전자담배도 엄연한 담배이므로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의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낮고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최근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1.18~6.35g/㎥이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은 35~65mg.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는 150회 가량 흡입하면 치사량 수준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 및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국가에서 공인된 금연보조 수단인 니코틴패치나 금연보조약물 등은 중독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고 금연을 돕는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중독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광고나 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에 무해하거나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