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올해 확대되는 보건의료 혜택
올해에는 각종 보건의료 혜택이 늘어난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자.
5월부터 생후 12~36개월 유아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7000여 개의 병원·의원에서 무료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주사는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75세 이상만 혜택이 있었는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절반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올해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액의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 안구광학단층촬영(눈의 망막질환을 진단하는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다섯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중증(重症)인 심장·뇌혈관 질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3대 비급여 제도'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높아진다.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4~6인실)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1~3인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5월부터 생후 12~36개월 유아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7000여 개의 병원·의원에서 무료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주사는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75세 이상만 혜택이 있었는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절반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올해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액의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 안구광학단층촬영(눈의 망막질환을 진단하는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다섯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중증(重症)인 심장·뇌혈관 질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3대 비급여 제도'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높아진다.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4~6인실)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1~3인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