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료기관 군복무 OK, 남자 간호사는?

남자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자간호사들이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남성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돼 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간호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남자간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명칭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간호사를 포함시키자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추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정미경, 신경림, 김광진, 최동익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남자간호사회, 전국간호대학생연합에서 공동주관했다.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시행되면 지역별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로 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남자간호사들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남자간호사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현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은 9796명으로, 1993년 57명에 비해 172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2016년부터는 매년 200여명의 남자간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 박순화 이사는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남자간호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 및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와 유사하게 다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입장이다. 국방부 정현호 인력정책과장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전체 병역자원 수급계획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무청 권영규 산업지원과장은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대체복무제도는 축소 및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