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환자 간병비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및 보호자들의 하루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현재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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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사진=조선일보 DB)
특히,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컸던 간병비가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원 선일 경우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 부담률 20%를 적용하면 1만 2000원~1만 6000원 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에 2000~6000원 정도를 더 내면 하루 평균 6만~8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하는 병원 등과 협의해 연내 입원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되면 입원료 본인 부담은 종합병원 기준 하루 약 1만 2000원~1만 6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괄간호병동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지만, 정신과 환자나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원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