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할 때 흉부외과 의사와 협진하라고?

보건복지부는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 쓰는 심장스텐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바꿔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스텐트 개수와 상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기준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평생 3개의 스텐트 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을 쓸 때에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스텐트 개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심장스텐트 시술 시에 흉부외과와 협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흉부외과 없이 심장스텐트 시술을 하던 심장내과, 중소병원들은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전국적으로 심장스텐트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150개지만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2곳에 불과하다. 670여곳의 기관이 흉부외과 의사를 고용하거나 시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심장내과 의사와 중소병원들은 '흉부외과 살리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심장스텐트 시술은 2006년 3만7355건에서 2011년 5만4166건으로 5년새 45% 는 반면 흉부외과가 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은 같은 기간 3490건에서 3325건으로 줄었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짧은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