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병원 운영…80억 '꿀걱'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거액의 부당요양급여를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실제 운영자인 최 모 씨(45) 등 대부업자 4명과 명의 대여자인 의사 2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의사 김 모 씨(46) 등 2명의 면허로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0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를 대여한 김씨 등은 1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대부업자들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수령에 조력했다고 나타났다. 이들은 요양병원이 응급환자가 적고 여러 명의 의사가 필요치 않아 큰 수익이 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등은 또 2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2%를 매달 이자로 지급한다고 속이고 15억을 받아 병원을 설립한 상황이다. 이들은 병원 설립 투자에 참여한 박 모 씨(45)와 동 모 씨(43)에 각각 부원장과 총무 직함을 부여해 병원 운영에 참여시켰다. 대부업자들이 병원이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채불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다툼이 발생해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 등 대부업자에 횡령과 배임 및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 위법사실 등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