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설 10곳 중 4곳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곳으로 아동 관련 시설·노인 복지시설 등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기준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석면은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극세섬유상의 광물을 의미한다. 주로 건축 단열재로 쓰이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축적된다. 이 때문에 폐암이나 늑막에 생기는 종양인 중피종, 폐에 염증이 생긴 후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증, 늑막염 등을 유발한다. 또다른 석면 관련 질병으로는 '석면폐'가 있다. 이는 식면 섬유가 폐에 축적돼 나타난 질병으로 주로 직장에서 석면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많이 나타난다. 호흡곤란, 가래 없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체중이 감소하거나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석면 건축물로 밝혀진 961곳 중에는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 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시설에 사용된 석면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아동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또한, 실내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가동해 석면이 사방으로 날릴 위험도 크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