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인 ‘IPL(Intensed Pulsed Light)’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판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IPL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한 데 이어,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제 3 재판부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다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IPL은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소송 결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당연한 판결이다”며 “지난 5년 간의 재판기간 동안 잘못된 판결로 인한 국민 보건과 건강의 위해(危害)를 걱정해 온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지난 5년간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공조해 IPL의 현대의학적 원리를 증명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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