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인터넷 등 주변에서 병원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는 데 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광고 총 심의 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5827건으로 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됐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의 '의원'이 집행한 '성형'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광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 및 조처를 내린 건수는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 건수인 1997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의료법 위반 사항에 속하며,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나 제57조(광고의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 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해 지난해만 약 2천여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음에도 시정요청 안내장을 발송하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광고의 심의권한만 있을 뿐 단속 권한이 없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렵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모니터링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화관이나 교통수단 내부 등 기존 사전심의 대상에서 누락된 매체에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 피해접수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