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용 물티슈 업계 1위로 알려진 몽드드가 독성물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함유 관련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몽드드는 지난 3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화장품 원료로 안전성을 확인받은 성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한 매체는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여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유독 물질로, 심한 경우에는 호흡 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로 표현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몽드드는 반박 자료에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학회 보고자료나 실험결과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몽드드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의해야 할 화장품 성분을 지정한 바 있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안전 정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은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한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은 ▶살리실릭애시드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 제품, 샴푸 및 바디클렌저 제외)이다.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은 사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에는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땀 억제제인 데오드란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이 같은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고시 전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