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주의해야 할 화장품 성분은?

아기용 물티슈 업계 1위로 알려진 몽드드가 독성물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함유 관련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몽드드는 지난 3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화장품 원료로 안전성을 확인받은 성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한 매체는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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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몽드드 홈페이지 캡처

이 보도에 따르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여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유독 물질로, 심한 경우에는 호흡 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로 표현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몽드드는 반박 자료에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학회 보고자료나 실험결과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몽드드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의해야 할 화장품 성분을 지정한 바 있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안전 정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은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한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제품은 ▶살리실릭애시드 함유 제품(샴푸 제외)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욕용 제품, 샴푸 및 바디클렌저 제외)이다.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은 사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에는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땀 억제제인 데오드란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이 같은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고시 전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