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도중 여교사를 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여교사는 현재 임신 6개월 인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의 분노를 일게 했다. 지난 6일 광주시 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3학년 남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여교사 A씨에 적발된 뒤, A씨가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의 배를 한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태아의 이상 여부 검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태아와 교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중 외상을 당하면 직접 충격을 받은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부 충격으로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떨어지는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 태반조기박리 상태가 되면 출혈이 발생하거나 조기 진통이 올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조산이 오거나 심하면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 양막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양막 파열은 양수가 터지는 것으로 이 경우 외부 충격이 아기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자궁 수축, 배 땅김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있으며, 태아 손상·태동 변화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드물게 자궁이 파열되기도 한다. 임신부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는 우선 편한 자세로 심호흡을 해야 한다. 심호흡은 3분 이상 반복해야 몸속에 산소를 흘려보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눕는 것이 좋다. 이때 자궁은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있으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장기에 부담이 가므로 왼쪽 옆으로 눕도록 한다. 눕기 힘든 공간이라면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편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임신 5개월 이후 산모가 외부 자극으로 조기진통이 오면 조산의 위험이 있다. 자궁이 수축해 아랫배가 뻐근한 느낌이 들고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궁 수축 억제제 등을 투여해 치료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아기를 분만하게 된다. 하지만 임신기간이 5개월 미만이라면 아기를 살리기 어렵다. 산모가 외상을 입은 후 출혈이나 배 뭉침 등의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때 임신 중에는 CT 촬영 등 검사를 받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큰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