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커피 한 잔 마시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스터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 시 부작용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카페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카페인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시는 게 좋다.

홍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카페인 음료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이다.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mg)’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2.5mg/체중kg 이하다. 즉,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이므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