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이식, 국가에서 관리… 환자 부담 줄이고 안전성 높여"

박창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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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박창일 이사장은“인체조직도 혈액·장기처럼 기증자가 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건양대병원 제공
"인체조직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앞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지면서 더욱 안전하게 이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체조직도 혈액이나 장기(臟器)처럼 기증·이식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률(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작년 12월)를 누구보다도 반긴 이는 박창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건양대병원 의료원장)이었다. 박 이사장은 "이 법의 통과로 240여 명에 불과한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2년 국내에서 이식에 사용된 조직은 30만 점 내외다. 현재 국내에서 조직을 이식받으려면 최대 1000만원대의 비용이 든다.

박창일 이사장은 "사망자 1명에게서 기증받은 조직을 모두 활용하면 최대 1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직 기증이 적은 우리나라는 이식용 조직의 78%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술 비용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상품화된 상태로 수입되는 조직은 국내 환자에게 이식할 최적의 상태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도 크다"며 "국내 조직 기증이 늘어나면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 의해 조직 이식을 주관하는 기관이 설립되면, 인건비와 이식장비 운영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이식받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장기기증(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과 헌혈(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은 이런 체계가 마련돼 있다. 혈액의 경우, 한 병당 1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수혈받을 수 있다.

또, 환자가 이식받는 조직이 감염 위험 등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법은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창일 이사장은 "현재의 조직 이식은 대부분 수입품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식이어서, 과거의 매혈이나 장기매매와 비슷한 셈"이라며 "내년부터는 이식용 인체조직도 장기나 혈액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조직 이식이 더욱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으려면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증자가 늘어야 한다. 하지만, 장기기증이나 헌혈에 대해서는 거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인체조직기증 자체를 모르는 상태다. 박 이사장은 "사후에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희망서약 캠페인' 등을 통해 조직 기증의 소중함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체조직

우리 몸에서 장기가 아닌 부분인 뼈·연골·피부·심장 판막·인대·혈관 등을 말한다. 뼈암, 화상, 교통사고 등으로 망가진 조직을 인공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부분 부작용도 적고 오래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조직을 이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조직 기증 희망자가 사망하면 사후에 채취해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