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줄기세포 추출·배양한 업체 적발

무허가로 자신의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한 후 중국 협력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 라모(49)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라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81명의 환자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한 후 이들이 중국 상하이 소재 협력병원에서 투여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이식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배양하는 것은 약으로 분류돼 허가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을 통해 투여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