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음식점 등 전면금연법 폐지‥ 피해는 누구에게?

PC방·음식점·호프집·카페 등에 대한 전면금연정책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1일 발의를 통해 "점주가 자신의 업소를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중 하나로 선택하고 업소 입구에 흡연 가능 여부를 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8일 시행된 전면금연법을 사실상 취소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어 "실내 금연법 시행 이후 흡연자들이 식당 앞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행인 등 일반시민의 간접흡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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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금연법은 사실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게 훨씬 민감한 법이다. 간접흡연의 폐해가 단순히 연기로 인한 기침이나 눈따가움, 옷에 담배냄새가 배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과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며, 특히 영유아의 쇼크사, 유아의 행동발달 장애 등 어린이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오죽하면 "간접흡연은 담배로 저지르는 갑접적인 상해 또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2시간 동안 간접흡연을 하면 담배 1개비 반의 직접흡연 효과가 있고, 흡연 호프집에서 2시간 동안 간접흡연을 하면 담배 4개비의 직접흡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이나 카페에서의 간접흡연 역시 이에 못지않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간접흡연 자체를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매년 3000명이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의 한 연구팀 조사에는 담배를 하루 14개비 피우는 남편의 부인은 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 남편의 부인보다 42% 높고,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는 남편의 부인은 비흡연자 남편의 부인보다 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의대의 조사를 보면 근로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평균 노출 시간은 하루 5시간 30분이며, 최다 노출장소는 식당, 호프집, 카페, PC방, 사무실 순이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길거리 흡연의 피해는 이런 밀폐된 실내공간의 피해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실내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흡연업소에서 나온 담배 연기가 전체에 흘러들어 가며 건물 내 모든 사람의 간접흡연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흡연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담배 연기 속 미세분진이나 위험물질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결국, 흡연자들이 스스로 금연을 하거나 건물 내에서 흡연을 전면금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