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갑수와 손예진의 주연으로 화제가 된 영화 '공범'이 28일부터 곰TV에서 볼 수 있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포·스릴러물의 대표주자인 영화 '추격자'가 흥행을 한 이후, 공포·스릴러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월에 개봉했던 공포영화 '컨저링'은 개봉 9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기록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공포·스릴러영화는 여름철의 전유물이 아니다. 추운 겨울에도 공포·스릴러영화가 끊이지 않고 극장에서 개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포는 관객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공포를 느끼면 사람의 몸은 긴장하지만 공포가 사라지면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이완된다. 급격한 긴장과 이완의 과정을 반복하면 사람은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더불어 몸이 긴장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식은땀이 나는데, 긴장이 풀리면 몸에 났던 땀이 식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흔히 공포영화를 볼 때 '더위를 식힌다'는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공포는 중독성이 있다. 사람의 뇌는 보상체계가 있어 어떤 행동이 그 쪽을 자극하면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싶어진다. 공포·스릴러 영화에서 자극적이고 무서운 장면을 봤을 때 느꼈던 쾌감을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포영화를 찾게 되는 것이다. 무서운 것에 우리 몸이 적응이 되면 더 강도 높은 공포을 원하는 것도 공포·스릴러 영화를 계속 보고 싶은 이유다.
하지만 공포·스릴러영화를 볼 때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관람하지 말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된다. 임산부가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몸이 외부의 위협을 자각하고 스트레스호르몬이 증가한다. 임산부가 느낀 공포감은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지만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다. 노약자도 마찬가지다. 노인은 공포를 느낀 뒤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를 견딜 수 있는 신체의 탄력성이 충분치 않으므로 심혈관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