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원격진료 절대 불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절대 불가' 방침을 정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주장하는 동네의원 살리기는 결국 동네의원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하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의 순기능, 역기능을 모두 고려해 둘 중 어느 것이 국가와 사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로 드는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은 의사 밀도가 낮아 의사와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