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팔팔정 이겼다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라는 알약 디자인을 두고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사진 왼쪽>와 한미약품 '팔팔정'<오른쪽> 간에 벌어진 디자인권 분쟁 항소심에서 한미약품이 패소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미약품은 팔팔정을 판매할 수 없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존 생산품도 폐기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으므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관이 유사하고 성기능장애 치료용 알약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팔팔정이 비아그라를 모방해 그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는 알약의 특성상 소비자는 포장을 모두 제거한 알약의 모양이나 색깔을 확인하고 복용하게 된다"며 "처방전 없이 낱개 알약으로 자체 거래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