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중 심장·뇌혈관 질환 입원 환자 26만명이 혜택 대상에 빠져있다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 "해당 질환의 특성이 다양해 수술·입원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며 실제 환자 진료비의 부담이 적은 편"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14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심·뇌혈관 환자 현황'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산정특례(수술하여 입원한 환자, 암·희귀난치의 경우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5% 또는 10% 낮춰주는 제도) 대상자(약 10만명) 외에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012년에만 26만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심장·뇌혈관 질환 입원환자수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 등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심장질환 입원환자 11만7690명,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14만3303명 등 26만993명의 입원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술을 받은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심장·뇌혈관 입원환자들은 산정특례 환자만큼 비급여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떠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CT, MRI, 초음파 등 고액의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15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질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가 주로 발생하는 수술·입원한 중증환자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해 질환 유무만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 부담에 대해서도 진료비는 수술 전후(30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수술이 없거나 수술 후에는 검사·투약 등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술 없이 입원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일부 중증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수술 이외에 환자의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