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량 유통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이 일반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총 175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175건 가운데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16.6%)으로 이중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질환 4건, 안구 이상 2건, 두통 1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의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유통기한을 넘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처럼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나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청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조제의약품의 개별 포장(약 봉투)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약품 폐기 지침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지나 첨부설명서 등에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