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1.1일부터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