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서 한국인 대상 검증 안 된 줄기세포 시술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병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후쿠오카 시의 한 피부과가 한 달에 500명 정도의 한국인들에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업체가 한국 환자들 몸에서 추출해 배양한 줄기세포를 일본으로 가져가 한국인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 즉, 줄기세포 치료가 엄격한 우리나라 법망을 피해 일본의 한 지방병원에서 시술을 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줄기세포업체의 치료제는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의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업체는 10여 곳으로, 작년 7월부터 3개 회사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받은 상태”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RNL바이오사는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고 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엄격하게 규제돼 있어, 이들이 규제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다”며 “이 줄기세포 제조업체가 줄기세포 보관료 등 명목으로 환자로부터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있다”고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관련법을 제정해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줄기세포의 배양과 사용 2단계에 걸쳐 규제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벌칙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