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1년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서 민간업체 중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각 국가가 부여받은 온실가스 할당량을 그 미만으로 배출한 경우는 다른 국가에 여유분을 팔 수 있고,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4년까지 시범 사업이 실시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는 총 90개의 기관이 참가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 실적 및 연말평가 등을 합산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을지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중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홍성희 원장은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앞서가는 우수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