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단신]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상 거래제한 규정 등 신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결과, 6월 첫 주(6.1~6.9일)에 총1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열사병·일사병 1건, 열경련 6건, 열실신 2건, 열탈진 6건 등이었으며, 남자가 80%로 대부분이었고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았다. 온열질환이 주로 발생한 시간은 12시~15시로, 장소는 실외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의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더운 날이 많아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어도 온열질환자가 보고되고 있다며, 여름철 처음으로 맞이하는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였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젊은 연령이나 건강한 분들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노년층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와「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등 교육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관내 폭염 고위험군(독거노인 및 시설보호노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는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