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방 등 '무료' 기승, 이런 이유가‥'헉'

무료 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체 주의

무료 체험실이나 홍보관을 운영하며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광고물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미허가 제품 광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 위반 업체를 찾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 위반 업체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이 많다.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실 등을 운영하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기기를 판매한다. 몸에 미세한 전기자극을 주거나 자석, 온열, 진동 등을 주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조합자극기는 병원 등에서 물리치료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기기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해 거짓·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거짓·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짓·과대 광고하는 업체는 식약청 홈페이지 국민광장 신문고나 시·도 및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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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소비자 행동 요령
1 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2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구매하거나 경품 제공에 현혹되지 않는다.
3 허가 여부와 내용을 관련 기관에 확인한다.
4 제품에 표시된 품질마크는 제품 성능과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존하지 않는다.
5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6 판매원이 제품 개봉을 유도해도 구매의사가 없으면 절대 개봉하지 않는다.
7 특정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의사와 상담 후 산다.
8 이유 없는 무료관광이나 공장 견학은 제품판매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한다.
9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10 서면으로 해약 통보했는데 대금이 청구되면 시·군·구청 소비자보호 담당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