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금연구역 있으나마나

담배연기, 흡연구역서 새들어와 미세입자 농도 높아져 '간접흡연'

커피전문점에 가면 금연구역에 있어도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팀은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29곳을 대상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공기 중에 담배연기에서 비롯된 미세입자(PM2.5)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 커피전문점 중 14곳은 유리벽으로 흡연구역을 분리했고, 15곳은 흡연층을 따로 두었다. PM2.5는 직경 400분의 1㎜ 이하의 미세입자를 뜻한다. 실외에서는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며 실내에서는 연소(燃燒)에 의해 발생된다. 미국은 공기 중의 PM2.5 농도가 35㎍/㎥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PM2.5 농도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2015년부터 적용된다.

조사 결과, 커피전문점 29곳 중 절반에 가까운 14곳의 금연구역이 미세입자 농도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의 미세입자 농도는 35㎍/㎥ 미만을 유지하다가 흡연구역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울 경우 따라서 올라갔으며, 유리벽으로 분리한 곳과 층별 분리한 곳 모두 농도가 올라갔다.

이기영 교수는 "금연구역의 미세입자 농도 증가의 주범은 흡연구역에서 피운 담배연기"라며 "커피전문점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간접흡연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