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만화 캐릭터를 표시하여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 제한되어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렴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의 경우 20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청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렴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의 경우 20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청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