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사용자제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만화 캐릭터를 표시하여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 제한되어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렴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의 경우 20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청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