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작년 10월 28일 허벅지에 맞은 PPC 주사 때문에 화장실에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시술 후 2주 동안은 부기 때문에 다리가 바지에 안 들어가 통 큰 치마만 입고 다녔다. 병원에서 말하는 다이어트 효과는 하나도 보지 못한 채 다리에 거무스름한 자국만 남았다”고 말했다.
PPC(포스파티딜콜린) 주사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등 헐리웃 스타들의 비만 치료로 유명해졌다. 지방흡입술에 비해 2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어서 곧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그러나 각종 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사 부위가 곪거나 피부가 괴사하는 것. 지난 3월에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PPC 성분을 일부 성형외과·피부과 등에서 의약품인 주사제로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PPC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는 소비자의 발걸음은 여전하다. 서울 강남 소재 한 클리닉은 대학생을 위한 PPC 주사 마케팅이 한창이다. 클리닉 관계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 때문에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PPC 주사가 천연물질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을 녹이는 것은 PPC 성분이 아니다. 지방세포벽을 파괴하고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PPC 주사의 용매제로 사용되는 ‘데옥시콜레이트’라는 성분이다. 데옥시콜레이트는 대장암, 유방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PPC 주사는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간경병 치료 보조제로만 허가받은 상태다. PPC 성분이 혈관이나 간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효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만 치료제 역할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다. 미국 식약청은 PPC 주사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부작용에 대해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법 상 PPC 주사가 이미 간경병 치료 보조제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전문가인 의료진의 권한”이라며 “PPC 주사를 비만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식 보고되지 않은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