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누구나 보건소 무료검사 요양병원 입원시 월 110만원까지

치매환자 요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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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가족 중 치매에 걸린 부모를 간병할 마땅한 사람이 없거나, 환자의 상태가 심해 집에서 돌보지 못할 상황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전문 시설에 입원시키는 것이 환자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환자가 수시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고, 의사가 늘 도와줘야 할 필요가 없다면 간호사가 상주하는 요양원을 선택해도 괜찮다. 요양 시설에서는 투약 등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시행하며, 물리치료·운동·욕창 방지 등을 통해 환자를 돌본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시 일정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일상 생활을 할 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나 2등급(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으로 판정되면 등급별로 최대 월 110만원까지 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이면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검사(MMSE)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면 의사 의뢰에 따라 보건소 연계 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 등 추가 검사와 뇌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까지 환자 상태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국 77개 보건소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치료와 투약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년마다 무료로 받는 일반건강검진 중 66세, 70세, 74세 프로그램에는 치매 검사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