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 식품, 과연 안전할까?

식약청은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하던 규정을 올해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모두 해당 원료의 이름 옆에 표시를 하게 하는 법을 신설했다.

방사선 조사는 주로 살균, 발아 억제, 숙도 조정 등을 해 식품을 장기적인 보관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전까지는 감자, 양파, 마늘, 밤, 건조향신료, 조미식품, 소스류 등 26개 제품을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으로 정해 관리했고 유기농 식품, 영유아식 등에는 방사선 조사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2009년 4월 국내 유명 유업체 4곳의 이유식에서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방사선 조사 식품인지 여부를 표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 이에 2007년 입법 예고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방사선 조사 식품 표기법’이 드디어 실행되게 되었다.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를 찬성하는 쪽은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을 말끔히 살균해 식중독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방사선이 식품 내에 남아있지 않아 방부제 첨가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에 방사선이 남아있느냐가 아닌 방사선 조사로 인해 전에 없던 ‘특이 방사선 산물’이 생기고 식품의 형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믿을 만한 ‘방사선 조사 식품 안전성 실험 결과’가 없어 불안하다는 의견이다. ‘방사선 조사 식품 표기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다. 법을 예고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이를 대비한 업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에 방사선을 쬐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장비가 매우 비싸고, 분석하는 것이 까다로워 영세 중소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식품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

지난 2005년 11월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서울 강동구 등 7개 지역의 곡류와 가공식품 157종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처리가 표기된 제품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실행되는 ‘방사선 조사 식품 표기법’을 통해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