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저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에 대해 보도했다.
다음은 식품저널의 보도내용. (취재 나명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동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ㆍ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ㆍ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중 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ㆍ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ㆍ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 섭취방법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