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음식점 영업자 및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했다”며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식품저널 보도 내용 : (취재 : 식품저널 이지현)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음식점 영업자 및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마련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과 유형에 따르면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 할 수 없지만,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으로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ㆍ안전ㆍ신선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조리ㆍ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 재사용 하는 경우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등이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먹을 만큼 주문해 남김없이 먹고, 지나치게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하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