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와인 등 일부 제품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됨에 따라 외국의 관리규정과 위해(危害)평가를 검토해 와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 기준은 식품 안전성 문제와 결부되므로 입법과정에 반대도 없었다"고 밝혔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와인의 숙성과 운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선 발암가능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 이 물질 다량 섭취 시 신장과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간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하면 구토,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시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수입 와인 1L에는 평균 109.5ppb(최대 364.8ppb)의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돼 미국 FDA 기준 15ppb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식약청은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 남녀 평균 와인 섭취량(하루 0~1.3g)을 감안하면 '안전허용량(VSD)'인 20(ng/㎏/하루) 이하여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와인의 하루 안전 허용량은 남성 12.9~65.8g, 여성 11.1~55.3g이므로 하루 반 잔(60~65g)씩만 마셔도 위험하다"고 반박했었다.